정부정책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방법 - 해약 환급금과 2가지 불이익

뉴스-정보 2021. 6. 3. 22:20

노란우산공제는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에게 공제금이자 목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제도입니다.

 

사업소득에 따라 1년에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급할 때는 계약대출을 통하여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가입을 장려하고 있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약 중간에 중도해지를 할경우 중도 해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부금'을 납입해야하기 때문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으며 중간에 이러저러한 사유로 해지를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 노란우산공제 해지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전화번호1666-9988로 문의 전화하시면 됩니다.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한다면?

노란우산공제는 가입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중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해지를 할 경우에는 세금을 다시 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일 해지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세 16.5%를 부담해야합니다. 

 

노란우산공제-로고
노란우산공제-로고

 

> 연간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해지할 때 다시 과세합니다. 

발생가능 불이익1: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시:  기타소득세 16.5% 원천징수 [각주:1] 

 

> 기타소득세의 부담률이 높은 이유는 노란우산공제의 해지를 막고 장기 가입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납부를 한 원금만도 못할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발생가능 불이익2: 가입 1년 미만 중도해지시 최대 20% 원금손실 가능

 

> 따라서 1년의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것이라면 애초에 가입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공제금,해약환급,대출금
노란우산공제 공제금,해약환급,대출금

 

 

 

노란우산공제 해약 사유

노란우산 공제 해지사유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사유  해지사유 3가지
① 일반 해약: 계약자에 의한 계약해지
② 간주 해약: 사업양도, 질병이나 부상, 법인전환
③ 공제급을 1년간 연체한 경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해지

 

> 참고로 간주해약은 다음 3가지의 경우 일반해약과 달리 간주해약으로 취급합니다.

 

  1.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2.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3. 법인대표인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대표에서 퇴임하는 경우

 

노란우산공제 해지시 필요서류

해지 사유별로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해지사유 필요서류
① 일반해약 공제금/ 해약환급금 청구서, 신분증사본, 환급금 수령계좌 통장사본 
② 간주해약 일반해약 구비서류, 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폐업증명서, 신설법인 등기부등본
③ 사업양도하는 경우 일반해약 구비서류, 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폐업증명서, 사업양수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양도인 양수인 가족관계증명서 
④ 법인대표가 퇴임하는 경우 일반해약 구비서류, 퇴임된 법인등기부등본

 

> 공제금, 해약환급금+ 청구서 다운로드

공제금,해약환급금+청구서.pdf
0.26MB

 

 

노란우산공제 해지방법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크게 2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유선전화를 통해 해지하는 방법

> ☎1666-9988 공식 콜센터를 통해 해지하기

 

 

②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

>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공제 해지 바로가기

 

노란우산공제 해지시 불이익 예방하는 방법

불가피한 사유로 공제를 해약해야할 때는 그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알아두어야합니다. 

 

원금을 보장 받기 위해 최소 1년간은 가입을 유지합니다. 2018년 이후 가입자에 해당합니다.

 

② 노란우산공제는 부금을 매월 혹은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는데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지가 가능한 금액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부득인한 사유[각주:2]로 사업이 중단된다면 납부의 유예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앙회에서 연장승인을 받아 부금의 납부유예를 받으며 됩니다.

 

④ 노란우산공제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지를 도와주는 대신 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계약대출과 무이자 대출을 적극 활용하면 됩니다.

 

> 노란우산공제 대출 신청 방법 및 이자와 한도 - 무이자 대출 받는 2가지 방법

 

 

노란우산공제-대출방법-4가지
노란우산공제-대출방법-4가지

 

년도별 해약환급금 확인

> 2007년 ~ 2014년 가입자 환급금

부금납부월수 일반해약
6회 이하 납부부금의 30%
7회 이상 ~ 12회 이하 납부부금의 60%
13회 이상 ~ 24회 이하 납부부금의 80%
25회 이상 ~ 36회 이하 납부부금의 85%
37회 이상 ~ 48회 이하 납부부금의 90%
49회 이상 ~ 60회 이하 납부부금의 95%
61회 이상 ~ 72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73회 이상 ~ 54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매1년마다 2.5%씩 증가
541회 이상 ~ 납부부금의 200%

> 간주 납부의 경우 납부부금 1회~36회 이하일 때

>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간주해약사유 발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부리 적립한 금액. 다만, 계약일의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부리 공백기간”)은 지급이자를 부리하지 아니하며 부리 공백기간 동안에 납부한 부금에 대한 지급이자 계산의 기산일은 부리 공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합니다.

 

 

 

> 2015-01-01 ~ 2016-07-31 가입자 환급금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1회 이상 6회 이하 납부부금의 77.5%
7회 이상 ~ 12회 이하 납부부금의 80%
13회 이상 ~ 24회 이하 납부부금의 85%
25회 이상 ~ 36회 이하 납부부금의 90%
37회 이상 ~ 48회 이하 납부부금의 95%
49회 이상 ~ 6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61회 이상 ~ 528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매1년마다 1.5%씩 증가
529회 이상 납부부금의 160%

> 간주 납부의 경우 납부부금 1회~36회 이하일 때

>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간주해약사유 발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부리 적립한 금액. 다만, 계약일의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부리 공백기간”)은 지급이자를 부리하지 아니하며 부리 공백기간 동안에 납부한 부금에 대한 지급이자 계산의 기산일은 부리 공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합니다.

 

 

 

> 2016-08-01 ~ 2017-12-31 가입자 환급금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1회 이상 6회 이하 납부부금의 77.5%
7회 이상 18회 이하 납부부금의 90%
19회 이상 30회 이하 납부부금의 95%
31회 이상 36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37회 이상 60회 이하
61회 이상 72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40%
73회 이상 12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60%
121회 이상 18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80%
181회 이상 24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0%
241회 이상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5%

> 간주 납부의 경우 납부부금 1회~36회 이하일 때

> 부금을 납부한 다음 날부터 간주해약사유 발생일까지 기준이율로 계산 · 적립한 금액. 다만, 계약일의 다음 날부터 36개월간(“이자계산 공백기간”)은 이자를 계산 · 적립하지 아니하며 이자계산 공백기간 동안에 납부한 부금에 대한 이자계산의 기산일은 이자계산 공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합니다.

 

 

> 2018-01-01 이후 가입자 환급금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1회 이상 3회 이하 납부부금의 80%
4회 이상 12회 이하 납부부금의 90%
13회 이상 36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37회 이상 60회 이하
61회 이상 72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40%
73회 이상 12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50%
121회 이상 18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70%
181회 이상 24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80%
241회 이상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5%

> 간주 납부의 경우 납부부금 1회~36회 이하일 때

> 납부부금을 복리이율(기준이율)로 계산, 적립한 금액 (37회 이상 기간)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모코나뉴스
모코나뉴스

 

각주

  1. >
    기타 소득세 = 기타소득금액 x 법정세율
    ▶기타소득금액 = 해약환급금 – (부금납부액 – 실제 소득공제액)
    법정세율 : 소득세(15%) + 지방소득세(1.5%)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 합산과세 됨​ [본문으로]
  2. > 재해, 질병, 파산 등의 다양한 이유 [본문으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