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 신청 및 수료방법 안내 - 공무원 교육
뉴스-정보
2022. 4. 5. 09:51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은 법에 지정된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교육입니다. 교육안전교육은 신규로 운전하기 전 약 3시간의 교육을 받아야하며 후에, 3년 주기로 정기적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합니다. 교육 미이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급차, 소방차 그리고 혈액공급차량이나 긴급용도의 경찰업무 수행에 있어 사용이 되고 있는 자동차 혹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응급작업에 투입되어 사용되는 전기, 가스, 전신, 도로, 전화 사업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동차 등 1 을 운전하는 운전자가 대상자입니다. 2
공무원이 아닌 민간소속의 운전자는 민간 소속운전자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 신청 방법 안내를 참고바랍니다.
>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 신청 방법 - 민간 소속 운전자 교육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 신청방법
1. 경찰청 나라배움터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한 뒤 로그인합니다.
2. 교육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이러닝 전체 목록에서 긴급자동차 운전자교육을 선택합니다.
4. 수강시 유의사항 동의, 개인정보 등을 확인하고 수강신청을 클릭합니다.
5. 수강신청이 완료되면 수강을 진행합니다.
강의 목차 안내
- 01차시. 긴급자동차의 가치
- 02차시. 긴급자동차의 정의와 특수성
- 03차시. 긴급자동차 관련 도로교통법
- 04차시. 안전한 차로 변경
- 05차시. 앞지르기
- 06차시. 안전한 교차로 통행
- 07차시. 신호 및 지시준수
- 08차시.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자존감
관련영상
긴급자동차 온라인교육 안내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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