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 신청 및 수료방법 안내 - 공무원 교육

뉴스-정보 2022. 4. 5. 09:51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은 법에 지정된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교육입니다. 교육안전교육은 신규로 운전하기 전 약 3시간의 교육을 받아야하며 후에, 3년 주기로 정기적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합니다. 교육 미이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급차, 소방차 그리고 혈액공급차량[각주:1]이나 긴급용도의 경찰업무 수행에 있어 사용이 되고 있는 자동차 혹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응급작업에 투입되어 사용되는 전기, 가스, 전신, 도로, 전화 사업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동차 등[각주:2] 을 운전하는 운전자가 대상자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민간소속의 운전자는 민간 소속운전자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 신청 방법 안내를 참고바랍니다.

 

>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 신청 방법 - 민간 소속 운전자 교육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 신청방법

1. 경찰청 나라배움터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한 뒤 로그인합니다. 

 

 

> 경찰청 나라배움터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2. 교육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교육신청-클릭-화면

 

 

3. 이러닝 전체 목록에서 긴급자동차 운전자교육을 선택합니다.

 

긴급자동차-운전자교육-교육선택-화면

 

 

4. 수강시 유의사항 동의, 개인정보 등을 확인하고 수강신청을 클릭합니다.

 

수강신청-화면

 

 

5. 수강신청이 완료되면 수강을 진행합니다.

 

수강신청-완료-화면

 

 

강의 목차 안내

 

 

  • 01차시. 긴급자동차의 가치
  • 02차시. 긴급자동차의 정의와 특수성
  • 03차시. 긴급자동차 관련 도로교통법
  • 04차시. 안전한 차로 변경
  • 05차시. 앞지르기
  • 06차시. 안전한 교차로 통행
  • 07차시. 신호 및 지시준수
  • 08차시.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자존감

 

 

관련영상

긴급자동차 온라인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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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운전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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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코나뉴스-프로필-김춘환-기자
모코나뉴스-프로필-김춘환-기자

 

 

각주

  1.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 운전 [본문으로]
  2.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2호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운전자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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