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방법 안내 - 쉽게 따라해보세요

Moccona 2022. 2. 7. 18:03

기초연금은 대한민국과 후손들을 위해 오랜세월 인생을 살아오며 한국사회에 이바지한 어르신들에게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기초연금법에 따라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며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각주:1]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노인분들은 신청이 가능[각주:2] 합니다.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 및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등을 방문하여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방법

1.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복지급여 신청메뉴를 클릭합니다.

 

복지급여-신청-메뉴-클릭

 

 

 

3. 기초연금 신청하기에 체크하고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기초연금-체크

 

 

 

4. 개인정보활용동의를 확인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개인정보활용-동의-확인-화면

 

 

 

5. 각종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유의사항-확인

 

 

 

6. 신청인 정보를 확인하고 추가할 가구원이 있는경우 구성원을 추가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신청인-및-구성원-추가-화면

 

 

 

7. 서비스 대상여부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서비스-대상-여부-선택

 

 

 

8.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에 대한 유의사항 동의, 금융정보제공동의 등의 동의를 확인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각종-동의-확인-화면

 

 

 

9. 가구원 부가정보[각주:3]를 체크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가구원-부가정보-체크

 

 

 

 

10. 계좌정보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계좌정보-입력-화면

 

 

 

 

11. 기초연금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신청 희망 여부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기초연금-수급-희망-이력-관리-신청-화면

 

 

 

12. 재산사항, 부채, 거주형태와 같은 소득재산 등을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소득재산-입력

 

 

 

13. 기초연금수급희망이력관리(조사)신청서 등 첨부파일을 첨부하고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첨부파일-제출-화면

 

 

 

14.  기초연금 신청완료 화면을 확인합니다.

 

기초연금-신청-완료-화면

 

 

 

관련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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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및 참고자료

> 복지로 화면 따라하기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기초연금

 

 

FAQ 자주 묻는 질문

Q. 저는 올해 65세가 되었어요. 정부에서 우리 같은 노인들을 위해 기초연금을 주고 있다고 해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든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중이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결정합니다.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 65세 이상으로 본인 및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의 소득인정액이 169만원(단독가구) 또는 270.4만원(부부가구) 이하인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신청
☞ 연금을 신청하려는 사람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연금지급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4. 연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5.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학생증 등) :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

 

Q. 저는 올해 67세인데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의 기초연금액은 30만원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신청시기
☞ 연금 신청은 65세 생일 1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 연금은 수급권자로 결정되면 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받습니다.
☞ 연금은 매월 25일(지급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에 수급자 본인 명의(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로서 배우자 일방이 지정하는 계좌를 포함)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 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실
☞ 수급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수급권을 상실합니다.
· 사망한 때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

Q. 기초연금 모의계산이 가능한가요?

답변 :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Q. 65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지급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 본인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의 지원, 기초연금을 포함한 여러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할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 FAQ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FAQ

 

문의하는 방법

기초연금과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보건복지부 ☎ 129 혹은 국민연금공단 ☎ 1355로 전화문의 하시면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온라인-신청

 

모코나뉴스-프로필-김춘환-기자
모코나뉴스-프로필-김춘환-기자

 

 

각주

 

 

 

 

 

  1. > 「기초연금법」 제1조 [본문으로]
  2.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본문으로]
  3. > 예) 해외체류여부 등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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