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조회 방법 메뉴얼 - 30초 소요
퇴직금은 크게 일시금 지급과 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인이상의 사업장에서도 1년이상 계속근로 1 를 한다면 퇴직급여를 지급해야합니다. 2
기존의 퇴직금 제도의 계산 기준은 퇴직전 3개월의 평균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하면 되는데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퇴직연금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DB형 , DC형 3 , IRP 4 형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은 기업 확정기여형(DC형)으로만 가입가능하며, 가입한 근로자는 매년 1회 이상의 의무 퇴직연금교육을 받아야합니다. 5 근로자가 스스로 관리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6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조회나 운용과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번호 ☎1588-0075로 전화문의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조회방법
1.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2. 로그인합니다.
> 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스 등을 통해 인증 후 로그인해줍니다.
3.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인 경우 '적립금운용현황'메뉴를 클릭합니다.
4. 자산현황에서 적립금 운용현황 파악이 가능합니다.
5. 나의 퇴직연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재까지 적립이 된 개인 퇴직연금이 투자되고 있는 상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적립된 퇴직연금을 직접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DC형 직접 운용하는 방법, 운용자산 변경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기업이라면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상황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들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합니다. IRP(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근로자)에게 교육을 해야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인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은 퇴직금은 운용하는 사람이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며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와 합리적인 자산운용을 통해 노후자산을 확보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가입자 교육은 크게 온라인교육과 서면교육으로 나뉩니다.
> 숨은 퇴직급여 찾으러가기
교육 주기 | 1년 |
교육 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 |
! 교육을 미이수하면 퇴직급여법 32조에 의거하여 최대 과태료 1천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과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콜센터 ☎1661-0075로 전화문의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개요
근로복지공단은 근로복지공단은 퇴직연금제도 도입․운영이 어려운 중소ㆍ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지원하며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번호 ☎1661-0075 퇴직연금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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