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극저신용대출 4차 신청 지원 조건 방법 -상담 예약 접수 하기
경기도에서는 경제적으로 상황이 힘든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2021년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해줍니다.
신용이 낮아 고금리와 불법사금융과 같은 위험에 노출이 된 경기도민들에게 5년 만기로 연 1%대의 저금리 신용대출을 해주는 지원제도 입니다.
1차~3차까지 극저신용대출이 진행되면서 총 약 450억원이 약 6만명에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극저신용자이란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7등급이하 인 사람을 말합니다. 1
극저신용대출 지원대상
극저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기준 | 내용 |
나이 | 만 19세 이상의 성인 |
거주지 |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 |
저신용자 기준 | NICE 724점 이하 OR KCB655점 이하 (2020년 기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
저소득자 기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
NICE 744점 OR KCB 700점 이하 (2020년 기준 신용등급 6등급 이하) |
> 신용등급/신용점수 조회는 각 사이트 에서 무료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2
접수방법
온라인으로 필히 상담을 예약하고 시/군구청이나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로 접수해야합니다.
접수장소: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상담예약: 온라인 상담예약 필수
접수처
지원내용
대출유형: 3가지 (심사대출, 생계형 위기자 대출, 신용위기 청년대출)
대출한도: 300만원
신청기간: 2021.3.29.(월)~ 자금소진시
(상담이 마감된 센터는 5월 10일 상담예약을 재개시 예정)
> 생계형 위기자 대출은 단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람이 대상이며 생계가 곤란한 등의 사유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 을 위한 대출 지원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등의 미풍약속 위배 관련 범죄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 신용위기 청년대출은 만 39세 미만의 청년층이면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 중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과 가입 연계할 수 있으며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도와줍니다. 채무잔액이 300만원 이하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변재 12개월 이상 납부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문의하기
대출신청과 필요서류에 대한 자세한 문의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롤링주빌리 : ☎1661-3144
– 사회연대은행(사)함께만드는세상 : ☎1588-4413
– 경기복지재단 : ☎031-267-9354 / ☎070-4880-3933
>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
>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
> 경기극저신용대출 상담예약 홈페이지
> 경기극저신용대출 상담예약 간단 메뉴얼
필요서류
각 대출 유형별 진행 절차와 필요서류가 상이합니다.
1. 심사대출
필수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신청일 2일이내 발급),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신청서
선택준비서류: 본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급여소득자),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자), 전월세 계약서(사본),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
2. 생계형 위기자 대출
필수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신청일 2일이내 발급),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신청서, 약식명령서 OR 법원판결문, 벌금고지서
2. 신용위기 청년대출
필수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신청일 2일이내 발급),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신청서
선택준비서류: 신용회복위원회 변제계획이행현황 및 채무변제계획 이행현황 확인서 각 1부
접수할 때 1부, 대출을 실행할 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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