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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최초 교육 대상자 및 신청방법 안내 총정리

뉴스-정보 2021. 7. 19. 23:31

건설기술인 등급을 만약 최초로 받았다면 직후에 '최초교육'을 필히 이수해야합니다. 건설기술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최초교육을 받는 것이 의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교육을 이수 하지 않는다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3년마다 건설기술인 교육제도를 갱신합니다.[각주:1] 2021년 기준, 국토교통부에서는 종합교육기관 7곳과 전문교육기관 8곳을 지정하였고 각 기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인 교육 대상자는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인 최초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기본교육은 건설사업관리, 설계시공, 품질관리 등이 통합되어 구분없이 이수가 가능하며 최초교육은 해당 분야로 이수하면 됩니다.

 

 

 

국토교통부-로고
국토교통부-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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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훈련의 종류

기본교육: 건설기술인이 마땅히 갖추어야하는 직업에 대한 윤리와 소양 그리고 제일 중요한 안전에 대하여 배우는 기초교육과정으로서 건설기술과 관련한 제도와 법령 등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전문교육(최초교육): 건설기술인이 현장과 실무에서 수행하는 건설기술 업무를 시공이나 설계 그리고 품질관리나 건설사업관리 등과 같은 것에 해당하는 건설기술 업무에 관하여 전문기술능력을 고취시키기 위해 실시되는 교육입니다.

 

건설기술인-교육현장
건설기술인-교육현장

 

 

교육 신청 방법

아래에서 안내하는 종합교육기관 혹은 전문교육기관으로 전화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훈련 대상자

기본교육은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기술인이라면 대상자이며, 최초교육은 각 분야에 맞추어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각주:2] 

 

기본 교육 대상 이수시기  이수시간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설기술인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35시간 이상

 

최초교육은 교육별로 초급, 중급 등 이수 시간이 상이합니다.

 

최초교육 대상 이수시기  이수시간 
 설계ㆍ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최초로 설계ㆍ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의 경우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전문교육 : 35시간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전문교육
- 특ㆍ고급 : 105시간
- 중ㆍ초급 : 70시간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전문교육 : 35시간

 

교육구분

전문교육은 최초교육, 승급교육, 계속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설계․시공 건설기술자 품질관리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이수시기 최초로 건설기술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전
최초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전
교육기간 기본 1(35시간)
전문 1(35시간)
승급교육 이수시기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으려는 경우
교육기간 전문 1(35시간)
계속교육 이수시기 특급기술자가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나기 전
품질관리업무 수행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이내
교육기간 전문 1(35시간)
또는 90학점
전문 1(35시간)

 

 

교육시간 안내

교육은 크게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으로 나누어지며 각각 35시간의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기본교육 전문교육
35시간 35시간

 

 

교육 기관 안내

종합교육기관에서는 기본교육과 전문교육 두 가지를 모두 같이 받을 수 있지만 기타 교육원에서는 받을 수 있는 교육이 별개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자세한 교육기관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됩니다. 일부기관은 한시적으로 집체교육과 인터넷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각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 실시교육 채널
건설기술교육원, 건설산업교육원, 건설기술호남교육원, 영남건설기술교육원, 스마트건설교육원, 경복대학교 기본교육, 전문교육 인터넷교육
건설공제조합 건설경영연수원,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 기본교육, 전문교육 오프라인교육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전문교육 인터넷교육
한국시설안전공단, 공간정보산업협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건설관리협회, 한국기술사회 전문교육 오프라인교육

 

 

 

종합교육기관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과정 개설)

* 경복대학교, 스마트건설교육원은 신규 지정 종합교육기관으로 2021.7.1. 이후 교육·훈련 신청 및 이수가 가능합니다.

 

교육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홈페이지 교육과정
건설기술교육원 본원 인천 만수동 (032)463-4901 www.kicte.or.kr 모든 분야의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분원 서울 강남역 (02) 565-0162
건설기술호남교육원 본원 광주 동림동 (062)513-0116 www.hicte.or.kr
분원 전북 전주시 (063)214-6600
건설산업교육원 본원 서울 양재역 (02) 575-7123 www.con.or.kr
분원 서울 건국대 (02) 456-6123
경복대학교 경기 남양주시 (031)570-9901 www.kbu.ac.kr
스마트건설교육원 서울 용산역 (02)816-1311 www.isce.or.kr
영남건설기술교육원 본원 경북 영천시 1544-7660 www.cte.or.kr
분원 부산 충무동
전문건설공제조합기술교육원 충북 음성군 (043)879-2424 www.kscfcac.co.kr

 

 

전문교육기관 (전문교육과정만 개설)

* 국민재난방지협회,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한국능력개발원은 신규 지정 전문교육기관으로 2021.7.1. 이후 교육·훈련 신청 및 이수가 가능합니다.

 

교육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홈페이지 교육기술분야
공간정보산업협회 서울 신길동 (02)2670-7136 www.kasm.or.kr 측량
국민재난방지협회 부산 기장군 (051)612-6665 www.pdpa.or.kr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국토안전관리원 경남 진주시 (055)771-1908 www.kalisedu.or.kr 안전관리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서울 도곡동 (02)3460-8662 www.ekacem.or.kr 건설사업관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서울 가산동 (02)3415-8757 www.kcledu.re.kr 품질관리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교육원) 서울 종로구 (02) 420-0106 www.kspeaed.com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경기 성남시 (031)756-0351 www.kpeaea.or.kr 설계시공
한국능력개발원 광주 계림동 (062)529-3800 www.honamct.or.kr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교육 및 훈련 미이수 과태료 안내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권한을 위임한 시ㆍ도지사나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1. 건설기술인이 법 제20조 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이나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50만원 그리고 3차 위반시 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사용자가 법 제20조 제 3항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혹은 경비부담을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준경우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그리고 3차 위반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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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코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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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 관련기사출처: 건설기술인 교육제도 3년마다 갱신된다 [본문으로]
  2. > ※ 기본교육은 분야 관계없이 공통으로 35시간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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