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등급 안내 총정리 - 4단계
건설근로자들의 근태관리, 퇴직연금관리, 경력관리, 각종 증명서와 훈련을 관리하여 일용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탄생하였습니다.
2021년 5월 27일부터는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가 시행되어 건설근로자들이 각종 교육과 훈련 그리고 경력과 포상등이 관리 됩니다. 근로자는 기능등급을 받을 수 있고 등급이 상승함에 따라 처우와 직업전망이 제시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대한 등급을 확인하여 숙련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크게 건설 산업의 측면에서도 숙련인력의 단절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체 | 기대효과 |
근로자 | 기능등급의 상승에 따라 처우가 개선되는 체계를 통해 직업전망을 제시합니다. |
사업주 | 숙련된 기능인에 대한 정보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숙련공 확보를 통해 시공품질을 향상시킵니다. |
건설산업 | 청년층의 신규진입으로 건설인력의 노령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숙련인력 수급전망이 가능합니다 |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와 관련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전화번호 ☎ 1666-1122로 전화문의 하시면 됩니다.
건설근로자 기능 등급제 공식 안내 포스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체계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은 근로자의 경력이나 자격 그리고 어떤 교육과 훈련을 받았는지에 따라 등급이 나뉘며 또한 현장 경력도 포함하여 등급을 나누게 됩니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산정 기준
퇴직공제와 고용보험의 신고 이력을 바탕으로 하여 등급이 자동 산출 됩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 기능등급 적용을 위해 추가적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조회 방법 메뉴얼 - 30초 소요
>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발급 방법 메뉴얼 - 30초 소요
> 건설 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조회 방법 - 퇴직공제금 예상 금액 조회
> 등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등급 | 환산 경력연수 |
특급 | 21년 이상인 자 |
고급 | 9년 이상 ~ 21년 미만인 자 |
중급 | 3년 이상 ~ 9년 미만인 자 |
초급 | 3년 미만인 자 |
> 산정기준 표
> 등급별 요구 수준
초급: 작업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상급자의 지시 및 감독 하에 간단한 작업 수행
- 지식: 공구의 명칭과 사용방법, 현장의 공사용어 및 안전신호 등 이해
- 숙련수준: 조공 수준
- 자격 및 경력: 대체로 자격증은 없고, 현장경력 보유
중급: 제한적인 전문지식과 기능을 바탕으로 다양한 작업 수행
- 지식 및 기능: 재료의 특성을 파악하고 작업절차를 숙지하고 있으나, 중요한 작업방법 결정 등은 상급자의 도움이 필요
- 숙련수준: 준기공 수준
- 자격 및 경력: 인정기능사 또는 기능사 + 현장경력
고급: 고도의 숙련도를 바탕으로 작업 수행 또는 지시가 가능하며, 일정 수준의 관리능력도 보유
- 지식 및 기능: 재료 결함식별, 도면해석,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작업 수행 가능
- 숙련수준: 기능공 수준, 소규모 팀‧반장의 역할도 수행 가능
- 자격 및 경력: 산업기사 + 현장경력
특급: 고도의 숙련도와 관리능력을 바탕으로 작업 수행 및 지시가 가능하며, 나아가 조직‧업무 전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 수행 가능
- 지식 및 기능: 고도의 전문지식 및 조직전반 관리능력 보유
- 숙련수준: 중규모 이상의 팀‧반장
- 자격 및 경력: 기능장 + 현장경력
> 현장경력 환산기준
기능등급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직종의 경력은 100% 인정하고, 이외 직종의 경력은 50% 인정합니다. 기능등급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직종이 고용보험 및 퇴직공제 신고직종과 연계되는 경우에는 경력을 100%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50% 인정합니다. 1
> 자격별 환산기준
기능계 국가기술자격 취득에 따라 인정되는 경력연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능등급확인증의 직종과 같은 직종의 자격은 아래 기준의 100%를, 이외 자격은 20%를 인정합니다. 2
구분 | 기능장 | 산업기사 | 기능사 | 인정기능사 |
환산기준 | 10..5년 | 4.9년 | 2.0년 | 1.5년 |
> 포상기준
기능경기대회 입상에 따라 인정되는 경력연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필기 또는 실기시험이 면제되어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에 따른 경력연수만을 인정합니다.
구분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 전국기능경기대회 | 지방기능경기대회 | 민간기능경기대회 |
1위 | 3.0년 | 2.0년 | 1.5년 | 1.5년 |
2위 | 2.4년 | 1.6년 | 1.2년 | 1.2년 |
3위 | 1.8년 | 1.2년 | 0.9년 | 0.9년 |
기타순위 | 1.4년 | 0.9년 | 0.7년 | 0.7년 |
증명서 발급하기
건설근로자의 증명서는 크게 ①기능등급증명서와 ②보유증명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능등급 증명서는 근로자의 기능등급과 경력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이며, 보유 증명서는 사업장에 소속이 된 등급 조유자의 현황을 확인할 수가 있는 서류입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방법 - 30초 출력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신청 방법 - 4시간 교육 이수하기
건설기능플러스 서비스 안내
근거법령 확인하기
근거법령 확인하기: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7조의4 , 제7조의5
관련영상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