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 발급 - 30초만에 온라인 출력하기

뉴스-정보 2023. 2. 13. 13:12

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각주:1]건강보험료를 미납한 사실이 없이 모두 납부했다는 증명서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는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의 납부를 증명합니다. 관공서나 은행대출, 준공서류용, 번세보증금 보험 가입 혹은 토지입찰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서류입니다.

 

해당 증명서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고 쉽게 출력이 가능합니다. PC나 모바일로도 신청하여 바로 출력 인쇄할 수도 있으며 출력하지 않고 바로 팩스 전송도 가능합니다.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 건강보험 혹은 연금보험 둘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두 가지 보험 모두 표시할 수 있으므로 미리 꼼꼼하게 확인하고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 발급

1. 국민건강보험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간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공식 홈페이지

 

 

2. 민원요기요의 개인민원메뉴를 클릭하여 접속합니다.

개인민원-메뉴클릭
개인민원-메뉴클릭

 

 

 

 

3. 증명서 발급 및 확인 메뉴에서 보험료 완납증명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보험료-완납증명서-메뉴
보험료-완납증명서-메뉴

 

 

 

 

4. 건강보험, 연금보험의 보험구분을 선택하고 프린트 발급을 클릭합니다.

보험-발급-선택
보험-발급-선택

 

 

 

5. 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면 비밀번호를 입력후 파일을 실행합니다.

증명서-발급-완료
증명서-발급-완료

 

 

 

6. 건강보험 완납증명서를 출력하여 사용합니다.

보험-완납증명서
보험-완납증명서

 

 

주의사항

  • 자동이체 혹은 고지서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2일에서 3일(영업일 기준) 정도 지난 뒤 납부내역이 반영되므로, 이미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미납 표기될 수도 있습니다.
  • 완납증명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및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제출용"으로 발급되어집니다.
  • 업무시간(평일 9:00~18:00) 외에는 전산점검 등으로 인하여 출력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으로 발급한 증명서의 진위확인은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확인 > 증명서 진위확인 메뉴에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서류 차이점

서류 종류 설명
완납증명서 4대 사회보험료의 완납여부를 확인합니다.
납부확인서 4대 사회보험료의 납부내역을 확인합니다.
수납확인서 수납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서 영수증과 비슷합니다.

 

 

관련영상

[건강보험] 더건강보험앱이용 납부확인서 등 증명서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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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이용관련 문의나 서류발급관련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공식 전화번호 ☎ 1577-1000(발신자 부담)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는 업무시간인 09시 부터 18시 사이(월~금)에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 발급 - 30초만에 출력하기
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 발급 - 30초만에 출력하기

 

모코나뉴스-프로필-김춘환-기자
모코나뉴스-프로필-김춘환-기자

 

 

각주

  1. > 납부확인서와는 다른 서류입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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