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식품 위생교육 신청 대상자 및 정답 총정리

/ 2021. 5. 28. 13:06

식품을 다루는 곳에서는 사람들에게 안전한 식거리를 제공하도록 식품위생법에 따라 필히 위생교육을 이수하여야합니다. 식품위생교육의 대상자는 일반음식점 뿐만아니라 유흥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 식품접객업소의 지원도 포함합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로고
한국식품산업협회-로고

 

 

식품위생교육을 수료한 뒤 수료증은 사업장에 비치해야하는 것은 물론, 매년 1년에 한 번씩 갱신하여야합니다. 온라인 식품 위생교육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한국식품산업협회 대표 전화번호 ☎1577-3869로 전화문의하시면 됩니다.

 

 

! 식품위생법관련 사항은 게시글 하단 각주[각주:1] 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식품위생교육 대상자 확인

1. 일반음식점 :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소속회원에 한함)


2. 휴게음식업(자판기 포함) : 한국휴게음식업 중앙회


3.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식품의 유형이 아래 3가지에 해당될 때
> 추출(건강원) :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 떡류(떡집) :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 압착(기름집) : 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중앙회

 

 

교육 시간

1. 기존영업자 교육시간

> 교육시간 : 3시간

 

2. 신규영업자 교육시간

>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 8시간

>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 제조업 : 4시간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및 위탁급식영업 : 6시간

>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 등 신고 대행업,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수입식품 등 보관업 : 4시간

 

온라인 위생교육 신청 방법

온라인위생교육은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의 사이트에서 교육을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를 기준으로 설명한 방법입니다.

 

1.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 접속 후, 기존영업자 혹은 신규영업자 교육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홈페이지-화면
한국식품산업협회-홈페이지-화면

 

2. 기존/신규 영업자 메뉴에서 온라인교육 혹은 집합 교육신청 중 택1하여 선택해줍니다.

온라인/집합교육신청-선택화면
온라인/집합교육신청-선택화면

 

 

3.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진행하고 교육을 신청합니다.

사이트-로그인-화면
사이트-로그인-화면

 

교육 비용 안내

교육비용은 교육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각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비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 기존 영업자 교육 비용

> 식품위생법 위생교육

온라인 교육 20,000원
오프라인 교육 20,000원


> 수입식품법 위생교육

온라인 교육 18,000원
오프라인 교육 20,000원

 

 

2. 신규 영업자 교육 비용

 

>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 35,000원
>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 제조업 : 20,000원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및 위탁급식영업 : 25,000원
>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 등 신고 대행업,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수입식품 등 보관업 : 20,000원

 

 

식품위생교육 강의 정답

모든 강의를 수강하신 후, 평가시험에 합격해야지만 수료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총 10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1문제당 10점으로 총 100점이 배점됩니다. 합격기준은 60점 이상이며 불합격시 재수강할 필요없이 다시 시험에 응시하면 되므로 굉장히 편리합니다.

 

식품위생교육 강의의 정답은 하단의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시험 정답 찾기

2020년 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다들 수료 완료하셨나요? 저는 어제 수료를 드디어 완료했습...

blog.naver.com

 

FAQ

자주 묻는 질문들 모음입니다. 더욱 자세한 문의는 홈페이지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1577-3869로 문의 바랍니다.

 

Q.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얼마?

A. 식품위생교육은 법정교육으로써, 당해 연도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다음해에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과태료 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교육 및 오프라인교육을 선택하여 교육을 수료하실 수 있습니다.

Q. 기존식품영업자 위생교육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A. 온라인교육 및 집합(오프라인)교육은 당해연도에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만일 당해연도 12월31일까지 이수하지 않으시면 행정처분 되오니 이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Q. 온라인교육 강의 과목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A. 업종별 강의 과목이 다르게 구성되며, 기본적으로 식품위생법 해설 및 감시, 개인위생관리, 표시기준, 이물관리 사례, 블랙컨슈머의 대응, 식품위생사례, 기준 및 규격, 세무회계, 고객만족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과목별 학습시간이 다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온라인교육 강의 과목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A. 본 협회로 연락하시어 수정조치 받으셔야 하며, 미확인하실 경우 본인이 받아야 하는 업소는 수료로 인정받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바랍니다.

Q. 교육을 수료하기전 영업신고(허가)가 먼저 된 경우는 언제, 어디서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영업준비상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신고(허가)관청이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영업신고(허가)를 한 후 3개월 이내에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함으로 본 협회 홈페이지에서 교육일정 참조하시거나, 위생교육부(02-3470-8150)의 안내를 받아 교육일정 확인 후 교육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식품위생교육은 영업신고 이전에 사전교육이 원칙입니다.)

Q. 신규로 영업을 하고자 하는데 업소명과, 업소주소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교육을 수료할 수 있나요?

A. 교육접수 시 영업의 종류와 대표자(영업자)명 및 생년월일은 정확히 기재, 업소주소는 미정으로 기재 후, 접수 하시고, 교육수료 후 업소명과 업소주소가 확정되시면 교부받으셨던 수료증 원본과 확정된 업소명과 업소 주소를 별도 메모하여 본 협회로 우편 발송하여 주시면 수료증을 재발급하여 발송하여 드립니다. (수료증에 기재된 내용은 영업신고(허가)사항과 같아야 합니다.)

Q. 교육을 수료하였는데 교육수료증을 해당 관청에 제출해야 하나요?

A. ◎ 영업신고전 교육수료자는 해당 신고(허가)관청에 교육수료증 사본을 영업허가(신고)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영업신고(허가) 완료 후 교육수료 업소는 신고(허가)관청에서 요청이 없으실 경우 수료증을 제출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며 본 협회에서 교육 실시 후 해당관청에 교육 수료자명단을 통보해 드립니다.

 

관련영상

기존교육신청관련 내용 정리 유튜브 영상입니다.

 

온라인식품-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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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 식품위생법 제41조 제1항(법제88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 제2항 :
    영업자는 매년 일정 시간 수입식품 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식품위생법 제41조 제1항(법제88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 :
    제 36조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 제1항 :
    제1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수입식품 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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