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직원 공제회 대출 신청 방법 및 금리 안내 - 일반 대여 최대 10년

/ 2021. 7. 26. 16:34

한국 교직원 공제회에서는 장기저축급여 가입을 마친 가입회원들을 대상으로 최장 10년 동안 빌릴 수 있는 저금리 대여제도인 '일반대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대 10년간 빌릴 수 있는 일반대여는 크게, 단독 대여와 보증대여로 나눌 수 있고 몇 가지 요구되는 신청 요건들에 부합하면 충분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저10만원부터 대여가 가능하고 다양한 상환방식을 제공하고 있어서 교직원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대출 수단 중 한가지 입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로고
한국-교직원-공제회-로고

 

한국 교직원 공제회 대출 안내

신청 대상은?

한국교직원 공제회법에 따라 현재 교육관계자로 재직 중인 사람[각주:1], 그리고 장기저축급여의 가입을 마친 사람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교육관계자란, 교육행정기관, 교원 및 사무직원, 교육기관 그리고 교육연구기관의 교육 공무원 등을 지칭합니다.

 

※ 장기저축급여금 및 현재 상환하고 있는 대여금의 미납이 있는 회원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일반 대여 - 대출 한도와 대출 금리는?

1. 단독대여는 장기저축급여의 퇴직가정급여금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보증대여는 단독대여에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해당 초과금액에 대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대여가 가능합니다. 보증보험은 SGI서울보증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출-신청-가능-금액
대출-신청-가능-금액

 

※ 보증보험 이용 가능 한도액은 각주를 참고하세요. 장기저축급여 퇴직탈퇴가정급여금 + 보증보험 이용 한도액입니다.[각주:2] 

 

 

 

2. 대여금리은 연 3.74% 로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여이율 변동 시 이율적용 방식은 각주를 참고하세요.[각주:3] 

 

신청방법

1.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2. 인터넷창구 클릭
1) 인터넷창구 > 대여 > 대여신청 > 일반대여
2) [단독대여 신청하기] 클릭

단독대여-신청하기-화면
단독대여-신청하기-화면

 

 

3. 안내 사항 확인 동의
1) 동의사항 확인
2) [다음] 클릭

동의하기-화면
동의하기-화면

 

 

4. 개인 정보 동의
1)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 사항 확인
2) [다음] 클릭

각종-동의하기-화면
각종-동의하기-화면

 

 

5. 신청서 작성
1) 기본정보 확인
2) 본인인증 및 재직 확인
3) 송금일 및 대여금액 설정
4) 약정사항 확인
5) [신청내역 확인] 클릭

신청서-작성-화면
신청서-작성-화면

 

 

6. 신청내역 확인
1) 기본정보 확인
2) 신청내역 확인
3) [대여신청서(전자문서)] 확인

신청-내역-확인-하기
신청-내역-확인-하기

 

 

7.  대여신청 접수완료
1) 신청내역 확인

신청완료-화면
신청완료-화면

 

 

 

상환방법 및 기간확인

 

 

 

 

 

1. 거치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원리금(원금+이자)를 균등분할 상환할 수 있으며 최장 10년까지 상환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없는-경우
거치-기간-없는-경우

 

 

2. 거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거치[각주:4]를 한 뒤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할 수 있으며 최대 9년의 상환기간을 갖습니다.

 

거치-기간-있는-경우
거치-기간-있는-경우

 

※ 보증대여시에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기간 중의 월상환액은 월평균급여액의 50%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환기간을 설정할 때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월평균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금액 / 12개월)

 

 

※ 보증대여를 중도상환할 때 보증 보험료 환불 내용을 SGI서울보증 한눈에 보기에서 꼭 체크해야합니다.

※ 예상 대출액 모의 계산하기

※ 상환 신청 하러가기

※ 상담 신청 하러가기

 

대출금 상환 방법

대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매월납부를 하거나 일시상환 혹은 부분상환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 내용
매월납부
  • 대여금을 지급받은 다음 달부터 월 상환액을 대여신청시
    정한 상환기간 동안 상환
  • 매월 회원본인의 급여에서
    원천 공제
일시상환
  • 대여금을 지급받은 다음 달부터 월 상환액을 대여신청시
    정한 상환기간 동안 상환
  • 매월 회원본인의 급여에서
    원천 공제
부분상환
  • 대여금 월상환액보다 큰 금액으로 상환가능(10만원 단위)

 

일시/부분 상환금액 조회 바로가기 [각주:5] 

 

교직원-공제회-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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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코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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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 재직을 했었던 사람도 회원이 될 수는 있으나 대여 자격은 없습니다. [본문으로]
  2. 구분
    (신용평점 및 가입기간)
    21. 8. 31. 이전 장기저축급여 가입자  21. 9. 1. 이후 장기저축급여 가입자
    (탈퇴 후 재가입 포함)
    3년미만 3~5년 5년이상 3년미만 3~5년 5년이상
    1~2구간(909점~1000점) 1억원 1억원 1억원 7천만원 7천만원 7천만원
    3구간(841점~908점) 7천만원 8천만원 9천만원 7천만원 7천만원 7천만원
    4구간(785점~840점) 5천만원 6천만원 7천만원 5천만원 6천만원 7천만원
    5구간(707점~784점) 4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 4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
    6구간(631점~706점) 3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

    [본문으로]

  3. >

    2015년 8월 31일 이전 대여받은 경우 2015년 9월 1일 이후 대여받은 경우
    대여이율 변경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원리금 납입기일
    (익월)까지는 변경 전 이자율 적용 (대여신청서 약정서 제1항)
    2019년 9월 1일 3.60%에서 3.74%로 이율변경
    가정시의 월상환액 적용
    2019년 9월분 : 3.60%, 2019년 10월분 : 3.74%
    대여이율 변경일을 기준하여 변경 전 경과기간과 변경 후 경과기간 각각의 이율로 일할 계산
    2019년 9월 1일 3.60%에서 3.74%로 이율변경
    가정시의 월상환액 적용
    2019년 9월분 : 3.60%(8.18~8.31) + 3.74%(9.1~9.17)

    [본문으로]

  4. > 이자 납부 [본문으로]
  5. >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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