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영수증 인터넷 발급 - 진료내역서 병원에 가지않고 쉽게 발급 받는 방법

/ 2021. 4. 5. 10:48

살다보면 이런저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이명으로 인해 이비인후과도 가고 허리통증으로 인해 신경외과와 정형외과를 방문했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1년동안 지출한 의료비 내역을 확인해보면 굉장히 많은 병원에 방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 병원들을 돌아다니며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비를 청구해야 할지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을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진료비 영수증은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기쁜 마음으로 발급을 받아보았습니다. 발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료비 영수증 인터넷 발급방법

대한민국 국민이 서류를 가장 많이 발급받는 그 곳, 바로 정부24에서 진료비 영수증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1. 정부 24 홈페이지 진입

진료비-영수증-인터넷-발급방법-1
진료비-영수증-인터넷-발급방법-1

 

2. 진료받은내역 검색

진료비-영수증-인터넷-발급방법-2
진료비-영수증-인터넷-발급방법-2

 

3. 신청서비스 1건 > 조회하기

진료비-영수증-인터넷-발급방법-3
진료비-영수증-인터넷-발급방법-3

 

4. 본인확인 (간편인증 OR 공동인증서)

진료비-영수증-인터넷-발급방법-4
진료비-영수증-인터넷-발급방법-4

 

5. 수신자 및 진료개시일 검색

* 이 때, 진료받은 내용은 조회한 날을 기준으로 14개월전 진료분부터 1년간 확인이 됩니다. 

진료비-영수증-인터넷-발급방법-5
진료비-영수증-인터넷-발급방법-5

 

6. 진료비 내역확인

진료비-영수증-인터넷-발급방법-6
진료비-영수증-인터넷-발급방법-6

 

주의사항

  • 병·의원에서 진료 받은 내용을 조회하는 서비스 입니다.
  • 본 자료는 조회한 날을 기준으로 14개월전 진료분부터 1년간의 진료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진료비 청구·심사· 지급자료 구축에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 최근 진료받은 내용은 진료개시일로 2개월 이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본 자료는 개인의 중요한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절대 타 용도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민간보험사 제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 민감한 상병이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정신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의 상병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전체 자료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하시면 열람 또는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만14세 이상 자녀의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우리 공단 지사 또는 은행에서 자녀 본인의 ‘미성년자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공인인증으로 열람을 하실 수 없습니다. )
  • 본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공단 지사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내용을 확인하여 병·의원·약국이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부당청구유형

부당청구 유형
  • 진료 받은 사실이 없는데 진료기록이 있는 경우
  • 실제 진료(투약)받은 날보다 진료(투약) 일수를 늘려서 청구
  •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항목이라 전액본인부담으로 진료한 건을 청구 (예: 점 제거, 라식, 보철, 피부관리, 비만, 보약 등)

 

인용/관련글

> 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진료받은내용보기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 경과 구제방법-과태료와 재응시

 

 

진료비-영수증-인터넷-발급방법
진료비-영수증-인터넷-발급방법

 

관련영상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