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제출 방법 - 5분만에 간편신고하자

/ 2022. 5. 18. 14:10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일용직 노동자의 소득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지출증빙으로 인정받아 각종 세금[각주:1] 을 절약할 수도 있으며 근로자는 각종 장려금[각주:2] 에 대한 지급기준으로 활용이 되기도합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2021년 7월 지급분부터는 매월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합니다. 만약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각주:3] 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서류 제출 방법은 홈택스에서 직접 작성하는 방법과 회계프로그램[각주:4] 을 이용하여 엑셀등의 파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홈텍스로 접속해서 직접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제출 방법

1. 국세청의 홈택스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홈택스 바로가기

 

 

2. 복지이음메뉴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메뉴-클릭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메뉴-클릭

 

 

 

3. 직접작성제출방식(정기제출)을 클릭합니다.

 

직접작성제출방식(정기제출-클릭)
직접작성제출방식(정기제출-클릭)

 

 

4. 과세년월과 인적사항을 확인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과세년월-인적사항-확인
과세년월-인적사항-확인

 

 

 

5. 소득자 인적사항[각주:5]과 일용근로소득 내용[각주:6]을 입력후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상세내역-입력화면
상세내역-입력화면

 

 

 

6. 입력현황[각주:7] 을 확인하고 소득자료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입력현황-확인하기
입력현황-확인하기

 

 

 

7. 제출자료 요약 내역을 확인 후,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요약내역-제출하기
요약내역-제출하기

 

 

 

8. 접수번호를 클릭하고 제출내역을 조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내역-조회-확인
제출내역-조회-확인

 

서류제출 신고기한

정기제출기한은 매월 6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신고 기간은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12월 31일까지 해당 귀속년도분의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 말일을 지급일로 보아 다음해 1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종전, 현행 포함구분종 전(’21년 6월까지 소득 지급분) 현 행(’21년 7월 이후 소득 지급분)
제출 시기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1,4,7,10월) 말일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
예시 ’21년 2분기(4∼6월)지급분 → 7월 말일까지 제출 7월 지급분 → 8월 말일까지,
8월 지급분 → 9월 말일까지…,
이후 매월 제출

 

관련영상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홈택스 직접작성제출 따라하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홈택스 직접작성제출 따라하기

 

 

FAQ

Q. 오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 제출했는데, 변경사항이 있다. 이미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수정신고서를 삭제한 다음 다시 제출해야 하나?

답변 :아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수정신고서는 당일에 한해 재제출이 가능하며, 최종 제출분이 정상 접수된다.

Q. 지급명세서를 전송했는데 삭제, 취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

답변 :
홈택스나 관할세무서에 [세금신고 삭제요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1) 홈택스 제출
제출기간 마감일 + 2일 경과 전까지만 인터넷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과세자료제출] > [과세자료 삭제요청] 또는 [신고/납부] > [세금신고 삭제요청]에서 [세금신고 삭제요청서]를 작성해서 제출

2) 관할세무서 제출
홈택스 [자료실]에서 ‘삭제요청서’로 검색하거나, 111번 게시물의 서식에서 [삭제 요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관할세무서에 제출

Q. 당해 연도 귀속 일용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시기는?

답변 : 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예시) 12월 일용급여를 다음 연도 1월에 지급하더라도 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문의사항

더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세상담센터 ☎126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가능합니다.

 

 

 

 

인용 및 관련사이트

>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안내

> ‘잠깐 아르바이트’ 고용도 일용근로자…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제출 방법 - 5분 완성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제출 방법 - 5분 완성

 

모코나뉴스-프로필-김춘환-기자
모코나뉴스-프로필-김춘환-기자

 

 

각주

  1. > 법인세, 소득세 등 [본문으로]
  2.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본문으로]
  3. > 미제출: 0.25%, 지연가산세, 기한후제출 0.125% [본문으로]
  4. > 예)더존, Ecount [본문으로]
  5.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번호 등 [본문으로]
  6. > 지급월, 근무월, 근무일수 등 [본문으로]
  7. > 과세소득, 비과세소득,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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