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자 및 방법 확인하기 - 3종 자금

/ 2021. 8. 2. 01:32

소상공인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지원 예산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예산이 추경에서 인상되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번 지원은 크게 희망회복자금, 긴급대출 그리고 손실보장으로 크게 3가지로 구분되어 지급이 됩니다.

 

희망회복자금 약 4.2조원, 손실보상 약 1조원 그리고 긴급대출 약 6.3조원으로 총 약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지원이 이루어 지게 되므로 소상공인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원 - 희망회복자금

약 4.2조원 규모로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 수준과 방역조치를 시행한 기간 그리고 사업체의 규모를 각각 판단하여 지급합니다. 

 

※ 매출액규모 기준: 2019년 혹은 2020년 기준

※ 지급예정일: 2021년 8월 17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3종 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3종 자금

 

1) 집합 금지 업종

※ 장기 집합 금지 조치 업종: 최대 2,000만원 지원

※ 단기 집합 금지 조치 업종: 최대 1,400만원 지원

※ 지원하는 사업체 수: 약 20만개 업체

 

구분 매출규모 4억 이상 매출규모 4억 ~2억 매출규모 2억 ~8천 매출규모 8천만원미만
장기 2000만원 1400만원 900만원 400만원
단기 1400만원 900만원 400만원 300만원

 

 

2) 영업 제한 업종

※ 장기 영업 제한 조치 업종: 최대 900만원 지원

※ 단기 영업 제한 조치 업종: 최대 400만원 지원

※ 지원하는 사업체 수: 약 86만개 업체

 

구분 매출규모 4억 이상 매출규모 4억 ~2억 매출규모 2억 ~8천 매출규모 8천만원미만
장기 900만원 400만원 300만원 250만원
단기 400만원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3) 경영 위기 업종

※ 매출감소율 60% 이상: 최대 400만원

※ 매출감소율 40~60% 이상: 최대 350만원

※ 매출감소율 20~40% 이상: 최대 250만원

※ 지원하는 사업체 수: 약 72만개 업체

 

구분 매출규모 4억 이상 매출규모 4억 ~2억 매출규모 2억 ~8천 매출규모 8천만원미만
감소율 60% 이상 400만원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감소율 40 ~ 60% 이상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50만원
감소율 20 ~ 40% 이상 250만원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감소율 10 ~ 20% 이상 평균 50만원

 

 

두 번째 지원 - 손실보상제도

2021년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지원하는 제도로, 피해규모에 따라 비례맞춤보상을 진행합니다. 약 2021년 10월 즘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7월부터 9월까지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지원 - 손실보상제도
두 번째 지원 - 손실보상제도

 

 

세 번째 지원 - 긴급대출지원

특별 피해 업종과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 6조원 규모로 긴급자금을 대출지원합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그리고 경영위기 업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여 임차료 융자의 지원한도를 2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각주:1] 

 

중저신용자 소상공인에게는 1조원 규모로 특례보증이 실시됩니다.

 

세 번째 지원 - 긴급대출지원
세 번째 지원 - 긴급대출지원

 

분야별 경영위기업종 목록

기존 4차 소상공인지원 버팀목자금 플러스 경영위기 업종 리스트입니다.

분야별 경영위기 업종 목록
분야별 경영위기업종 목록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모코나뉴스
모코나뉴스

 

각주

  1. > 기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본문으로]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