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온라인교육센터 신청방법 - 과태료 100만원

/ 2022. 7. 12. 13:51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합니다. 만약 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개인에게는 과태료 20만원 그리고 시설운영자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 면제대상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 몇가지 서류를 제시하고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당해에 한하여 보수교육이 면제됩니다.[각주:1] 지역이동으로 소속협회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소속협회 변경신청을 하면됩니다. 타지역으로 교육신청을 진행하면 교육신청이 불가하며 보조금이 미지원될 수 있습니다. 소속협회의 지역을 다시한 번 확인하고 보수교육을 받아야합니다. 보수교육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수업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신청방법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온라인교육센터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온라인교육센터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2. 보수교육메뉴에서 보수교육 전체를 클릭합니다.

 

보수교육전체-클릭
보수교육전체-클릭

 

 

 

3. 검색을 하시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를 클릭합니다.

 

상세검색-화면
상세검색-화면

 

 

 

4. 실시기관명에서 본인이 속한 지역의 사회복지사협회를 선택합니다.

 

실시기관-선택-검색-화면
실시기관-선택-검색-화면

 

 

 

5. 교육과정과 교육기간 그리고 온라인, 실시간, 오프라인 중 필요한 교육과정을 선택하고 수강신청을 클릭합니다.

 

교육과정-선택화면
교육과정-선택화면

 

 

 

6. 강의내용을 확인하고 수강신청을 클릭합니다.

 

수강신청-화면
수강신청-화면

 

 

 

 

7. 각 내용을 읽고 확인하고 전화번호와 요청사항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결제금액을 확인하고 결제하기를 클릭합니다.

 

동의-및-결제-확인하기
동의-및-결제-확인하기

 

 

 

8. 결제가 완료되면 교육과정 신청이 완료됩니다.

 

교육신청-완료-화면
교육신청-완료-화면

 

 

 

관련영상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온라인교육센터 신청 방법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온라인교육센터 신청 방법

 

 

시도협회 및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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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 : 064) 726-2154
TEL : 044) 715-7225

 

 

> 2022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FAQ

Q. 보수교육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답변 :기존 보수교육센터에서 사용한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교육신청 하시면 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의 아이디와 동일) 보수교육→전체(보수교육)→수강신청  
 ※ 대상자등록(입퇴사처리)은 기존 보수교육센터(edu.welfare.net)에서 기관아이디로 진행해야 합니다.

Q. 온라인교육도 집합보수교육처럼 인원제한이 있나요?

답변 : - 홈페이지 동시접속으로 인한 오류 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인원제한이 있습니다(녹화 125명, 실시간 80명). 
- 다만, 연말까지 충분한 교육이 개설 될 예정이며, 추후 유예기간 확대 등을 통하여 보수교육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Q. 교육정원이 다차서 신청할 수 있는 교육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답변 : - 해당지역의 지방사회복지사협회로 추가개설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교육생을 받을 예정이 없다고 한다면 사전접수를 완료한 다른 수강생이 취소한 경우에만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소여부확인은 개인적으로 수시로 들어가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Q. 교육정원이 차지 않았는데 ‘수강신청’ 버튼이 눌러지지 않습니다.

답변 : 실시기관별로 각 지역 수강생만 신청이 가능한 교육이 있습니다. 
신청조건이 되지 않는 경우 ‘수강신청’ 버튼이 활성화 되지 않습니다.

 

 

문의사항

사회복지사 보수교육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교육 공식 콜센터 ☎ 02-786-0846 전화번호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보수교육
사회복지사-보수교육

 

 

 

 

모코나뉴스-프로필-김춘환-기자
모코나뉴스-프로필-김춘환-기자

 

각주

  1.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사회복지사 임면사항 보고 및 보수교육 등)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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