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신청 방법 -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 2021. 11. 17. 20:54

건설근로자인 일용직 근로자도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퇴직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되는 퇴직금은 퇴직공제금이라고 부르며 건설근로자하나로 서비스 시스템에서 퇴직금과 건설근로자 대출을 비롯한 제반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용직근로자들은 퇴직공제[각주:1]에 가입한 민간 혹은 공공의 공사에서 근무를 하며 근로한 일수에 따라 공제부금[각주:2] 을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해 퇴직금이 형성이 되게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일자와 근무현장 그리고 소속이 일정치 않아 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건설근로자들은 공제회를 통하여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퇴직금 신청은 온라인 뿐만아니라 공제회[각주:3]  방문 혹은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신청 자격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적용대상인 건설근로자의 범위는 퇴직공제에 가입이된 사업 혹은 사업장에 근로중인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일용직과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입니다.

 

 

신청하기 전에 먼저 신청이 가능한지 조회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또한 퇴직금의 신청자격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으로서 건설업을 완전하게 떠난 '피공제자(가입자)'중에서아래와 같이 크게 8가지 퇴직사유(퇴직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1. 피공제자 본인이 독립을 하게되어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경우
  2. 기간에 제한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이 된 경우
  3.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더 이상 건설업게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피공제자의 나이가 만 60세가 된 경우
  5.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민 피공제자가 만 65세가 된 경우
  6.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혹은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한 경우
  7. 건설업이 아닌 다른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8.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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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각주:4]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1.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시스템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본인인증하여 로그인합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하나로서비스 시스템 홈페이지

 

2. 퇴직공제금신청 메뉴에서 퇴직공제금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퇴직공제금-신청-클릭

 

 

3.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동의서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동의하기

 

 

4. 퇴직공제금을 신청하는 사유를 선택합니다.

 

퇴직공제금-신청-사유-선택

 

 

5. 각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필요서류-확인

 

 

6. 신청서 작성을 합니다.

 

신청서-작성

 

 

7. 위에 5번에서 확인한 필요서류 등을 첨부파일로 업로드합니다.

 

첨부파일-업로드

 

 

8. 신청서 제출을 클릭합니다.

 

신청서-제출-클릭

 

※ 신청을 완료한 뒤 심사를 통해 퇴직금이 등록한 계좌번호로 입금되며 일반적으로 14일 이내로 처리됩니다.

 

 

퇴직금 관련 문의하기

퇴직금과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국번없이 ☎ 1666-1222 전화번호로 연결하여 상담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고객상담센터와 연결하여 문의할 수 있고 사업주는 지사와 연결하여 통화가 가능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ARS-전화하기

 

관련 영상

퇴직공제금 신청따라하기 - Youtube 영상

퇴직공제금 신청따라하기

 건설근로자공제회-퇴직금-신청

 

모코나뉴스-프로필-김춘환-기자
모코나뉴스-프로필-김춘환-기자

 

 

각주

 

  1. > “퇴직공제”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발췌:근로/노동 : 건설일용근로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본문으로]
  2. > 건설근로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합니다. [본문으로]
  3. >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안내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리스트
    ○ 건설근로자공제회 서울지사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9, 8층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2번출구 국제빌딩)
    - 전화 : 1666-1122(311)
    - 팩스(근로자) : 0505-182-8355
    - 위치 안내 : https://1122.cwma.or.kr/m/c_64/cnt/m_51/view.do
    ○ 건설근로자공제회 서울남부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1층
    (가산디지털단지역 5번출구에서 보도 4분 거리, BYC하이시티 건물)
    - 전화 : 1666-1122(315)
    - 팩스(근로자) : 0505-182-8356
    - 위치 안내 : https://1122.cwma.or.kr/m/c_65/cnt/m_51/view.do 
    ○ 건설근로자공제회 원주센터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2, 2층
    (원주시청을 바라보고 왼쪽 첫 번째 건물)
    - 전화 : 1666-1122(343)
    - 팩스(근로자) : 0505-182-8357
    - 위치 안내 : https://1122.cwma.or.kr/m/c_66/cnt/m_51/view.do
    ○ 건설근로자공제회 경기지사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99, 15층
    ((분당선)수원시청역 8번출구에서 동수원우체국 방향 5분거리(세영빌딩))
    - 전화 : 1666-1122(313)
    - 팩스(근로자) : 0505-182-8358
    - 위치 안내 : https://1122.cwma.or.kr/m/c_67/cnt/m_51/view.do
    ○ 건설근로자공제회 의정부센터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62, 5층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 2번출구 300m 앞 삼성생명 의정부빌딩)
    - 전화 : 1666-1122(314)
    - 팩스(근로자) : 0505-182-8361
    - 위치 안내 : https://1122.cwma.or.kr/m/c_69/cnt/m_51/view.do
    ○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57, 13층
    (인천지하철 간석오거리역 3번출구 300m앞 한국교직원공제회)
    - 전화 : 1666-1122(312)
    - 팩스(근로자) : 0505-182-8359
    - 위치 안내 : https://1122.cwma.or.kr/m/c_68/cnt/m_51/view.do
    ○ 건설근로자공제회 부산지사
    -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40, 7층
    (초량역 2번 출구에서 부산역 방향, 부산역 10번 출구에서 초량(시내)방향 현대해상 부산사옥 7층)
    - 전화 : 1666-1122(321)
    - 팩스(근로자) : 0505-182-8364
    - 위치 안내 : https://1122.cwma.or.kr/m/c_70/cnt/m_51/view.do
    ○ 건설근로자공제회 창원센터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7, 2층
    (도청 정문 맞은편, 경남무역회관)
    - 전화 : 1666-1122(323)
    - 팩스(근로자) : 0505-182-8365
    - 위치 안내 : https://1122.cwma.or.kr/m/c_71/cnt/m_51/view.do
    ○ 건설근로자공제회 대구지사
    -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58, 11층
    (반월당역 19번 출구에서 도보 3분 ABL대구타워)
    - 전화 : 1666-1122(322)
    - 팩스(근로자) : 0505-182-8366
    - 위치 안내 : https://1122.cwma.or.kr/m/c_72/cnt/m_51/view.do
    ○ 건설근로자공제회 광주지사
    -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30, 삼성화재 광주상무사옥 7층
    (상무역 6번 출구에서 약 600미터 위치)
    - 전화 : 062-352-5711(대표전화 1666-1122)
    - 팩스(근로자) : 0505-182-8367
    - 위치 안내 : https://1122.cwma.or.kr/m/c_74/cnt/m_51/view.do
    ○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주센터
    -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80, 2층
    (중화산동 근영여고 입구 건설회관 2층)
    - 전화 : 1666-1122(332)
    - 팩스(근로자) : 0505-182-8368
    - 위치 안내 : https://1122.cwma.or.kr/m/c_75/cnt/m_51/view.do
    ○ 건설근로자공제회 제주센터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50, 5층
    (제주칼호텔 맞은편 대한항공빌딩)
    - 전화 : 1666-1122(333)
    - 팩스(근로자) : 0505-182-8369
    - 위치 안내 : https://1122.cwma.or.kr/m/c_76/cnt/m_51/view.do
    ○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전지사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56, 11층
    (을지대병원 옆 한화생명빌딩)
    - 전화 : 1666-1122(341)
    - 팩스(근로자) : 0505-182-8362
    - 위치 안내 : https://1122.cwma.or.kr/m/c_77/cnt/m_51/view.do
    ○ 건설근로자공제회 청주센터
    - 주소 :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6층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서부소방서 방향 도보 6분 충북지방기업진흥원)
    - 전화 : 1666-1122(342)
    - 팩스(근로자) : 0505-182-8363
    - 위치 안내 : https://1122.cwma.or.kr/m/c_78/cnt/m_51/view.do

    [본문으로]

  4.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으로서,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맞게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입니다.[footnote] (발췌:근로/노동 : 건설일용근로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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