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 지원금 신청방법

/ 2020. 12. 29. 12:27

총 9조 3천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2020년 12월 29일 발표를 했습니다. 

 

소상고인과 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이 약 5초 6천억원 그리고 방역강화에 8천억원 소상공인 실직자 그리고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에 2조 9천억이 마련되었습니다.

 

소상공인 290만명에게는 4조 1천억원 규모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버팀목 자금으로 약 4조여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은 방역 지침상에 집합금지 혹은 집합제한 업종이거나 1년사이에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연매출 ㄹ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280만명입니다.

 

지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 지원한 개인택시 16만명 그리고 유흥업소 3만개 업소도 마찬가지로 이번 재난지원금에서는 다시금 포함이 되었습니다.

 

 

지원금액은 유흥업소/학원 혹은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이라면 최대 3백만원 식당이나 카페 미용실 피시방 등의 집합제한 업종이라면 최대 200만원까지, 마지막으로 일반 업종이라면 1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지급방식은 국세청 혹은 건강보험공단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증빙서류가 필요없이 신청만하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3차 재난 지원금에 내용중 소상공인 임대료 대출 프로그램이 1조원,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의 확대 그리고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나 전기, 가스요금 등에 대해서 납부를 유예해주는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뿐만아니라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특별고용노동자, 프리랜서등 에게도 최대 100만원과 방문 돌봄종사자 그리고 법인택시 근로자에게도 각 최대 50만원씩 지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별고용노동자나 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4천억원이 배정된 것입니다.

 

정부는 내년 1월 5일게 국무회의를 열 예정이며 지원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금직접지원/소상공인버팀목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법인택시기사지원금은 1월 11일 부터 지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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