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준 중위소득 - 소득인정액 확인하세요

/ 2021. 4. 27. 19:09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 복지 급여 등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활용되는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의 모든 가구를 100명으로 가정했을 때, 일렬로 나열하여 가장 가운데에 있는 50번째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 100%라고 합니다.

 

중위소득이 사용되는 까닭은 '평균소득'이 실제와 굉장한 괴리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제시되는 표와 내용들은  PC로 확인하시면 더욱 보기 편리합니다.

 

 

2021년-기준-중위소득-소득인정액
2021년 기준 중위소득 - 소득인정액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중위소득 75%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가구 중위소득액 100% 금액 X 0.75를 하면 됩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원단위)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150% 2,741,747 4,632,119 5,975,925 7,314,435 8,636,060 9,942,905
중위소득 120% 2,193,397 3,705,695 4,780,740 5,851,548 6,908,848 7,954,324
중위소득 100%
중장년 취성패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중위소득 85% 1,553,656 2,624,867 3,386,358 4,144,847 4,893,767 5,634,313
중위소득 80% 1,462,265 2,470,463 3,187,160 3,901,032 4,605,898 5,302,882
중위소득 75%
긴급복지지원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중위소득 72%
청소년한부모
1,316,038 2,223,417 2,868,444 3,510,929 4,145,309 4,772,594
중위소득 70%
기초연금
1,279,482 2,161,655 2,788,765 3,413,403 4,030,161 4,640,022
중위소득 60%
· 한부모,조손가족
· 청소년한부모 급여
· 취성패
1,096,699 1,852,847 2,390,370 2,925,774 3,454,424 3,977,162
중위소득 52%
한부모,조손가족 급여
950,472 1,605,801 2,071,654 2,535,671 2,993,834 3,446,874
중위소득 50%
· 기초생활,차상위
· 국민취업제도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원단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1인가구

1,562,337

1,624,831

1,652,931

1,672,105

1,707,008

1,757,194

1,827,831

2인가구

2,660,196

2,766,603

2,814,449

2,847,097

2,906,528

2,991,980

3,088,079

3인가구

3,441,364

3,579,019

3,640,915

3,683,150

3,760,032

3,870,577

3,983,950

4인가구

4,222,533

4,391,434

4,467,380

4,519,202

4,613,536

4,749,174

4,876,290

5인가구

5,003,702

5,203,849

5,293,845

5,355,254

5,467,040

5,627,771

5,757,373

6인가구

5,784,870

6,016,265

6,120,311

6,191,307

6,320,544

6,506,368

6,628,603

 

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종류별 기준 (원단위)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교육급여(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주거급여(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의료급여(40%)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생계급여(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A. 선정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49,159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60,578원씩 증가합니다. (8인가구: 2,509,737)

 

B.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2021년 기본재산 공제액(기본 재산액)

구분 생계・주거・교육급여 의료급여
대도시 6,900만 원 5,4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3,4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2,900만 원

 

2021년 주거용 재산 한도액

구분 생계·주거·교육급여 의료급여
대도시 1억2000만 원 1억원
중소도시 9,000만 원 6,800만 원
농어촌 5,200만 원 3,800만 원

※ 주거용 재산이 인정되는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의 금액만 주거용 재산 환산율로 계산이 됩니다.

 

2021년 재산 종류별 소득 환산율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주거용 재산 제외)
금융재산 승용차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 금융재산 생활준비금은 500만원 공제됩니다.

※ 차량 소지 여부는 자동차 배기량 또는 수급자에 따라 제외되거나 감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 -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지출비용 )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x 재산별 소득환산율 ] ( 언제든지 소득액으로 환산될 수 있는 재산 : 건물, 임차보증금, 가축 등 )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방법

> 국세 환급금 신청 & 조회 방법 - 미수령 환급금액 찾기 4가지 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확인 - 2021년 지급대상자 조회 10초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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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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